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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1척 검거

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1척 검거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14일) 국내 배타적경제수역, 즉 EEZ에 들어와 포획한 어획물량을 조업일지에 허위로 적은 혐의로 중국 84t급 어획물운반선 A호를 검거했습니다.

선원 9명이 타고 있던 A호는 오늘 아침 7시 45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19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채 어획물을 운반하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호는 지난달 26일 국내 해역에 들어와 다른 어선들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2만kg을 넘겨받았으나 조업일지엔 8천 580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호 선장은 불법 행위를 시인했으며, 해경은 이들이 담보금 천 500만원을 내면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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