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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열차 흡연 작년부터 400명 넘게 적발

항공기·열차 흡연 작년부터 400명 넘게 적발
최근 1년 6개월동안 항공기와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이 4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항공기와 열차에서 흡연하다 승무원 등에게 적발된 승객은 각각 286명과 1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기 내 흡연자는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각각 261명과 25명이 적발돼 국제선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은 승객은 135명으로 열차별로 KTX가 105건과 무궁화호 15건, 새마을호 5건, 전동차 5건 순이었습니다.

열차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보다 5배 많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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