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이상 대폭 인상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은 지난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017년까지 100%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폭등할 시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개편됩니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3조 원 가운데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을 제외한 2조 천억 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