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등이 들어간 낚싯대와 낚싯줄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납·비소·크로뮴·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 들어간 낚시도구는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낚시 업계는 물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우려가 거의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해수부는 또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낚시도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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