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인 장례식장 운영자 B(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장례식장 직원 C(4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울산시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해 다른 장례업체보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시신을 인수해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등 전기통신 감청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는 장의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범행한 점, C씨는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소방무전 엿듣고 사고현장서 시신 인수 주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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