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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70%로 결정될 듯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사업비에 비례해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선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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