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인신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이 인신보호법 2조 1항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인신보호법 2조 1항 때문에 법원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명령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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