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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시장 "소송으로 혐한 시위 억제 가능"

일본 오사카시장 "소송으로 혐한 시위 억제 가능"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시장이 재일 한국과 조선인을 겨냥한 공개적인 혐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에 맞선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에 관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흐름이며 "재판으로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자는 주장 앞에 공권력이 차별적인 표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사카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하기 위해 오사카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심의회의 답변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현지언론은 하시모토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교토조선학원은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 조선학교 근처에서 벌인 혐한 시위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약 천2백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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