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현의 주민 88명이 어린이들의 방사선 노출을 막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후쿠시마현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중앙 정부와 현 정부가 원자로 사고 이후 방사선 농도의 정확한 수치를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최대한 주민들의 방사선 노출을 막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들을 방사선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방사선 노출로 건강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10만엔, 우리 돈으로 약 97만 6천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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