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증거제출 등 까다로운 의사상자 인정기준 개선해야"

"증거제출 등 까다로운 의사상자 인정기준 개선해야"
의사상자 인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지만, 관련 상황 증거제출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 탓에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의사상자 지원제도 시행 이후 지난 5월 현재까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모두 696명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의사상자 신청과 인정현황을 보면, 154명이 신청을 했지만, 이 가운데 109명만이 의사상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다해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국민을 국가가 치하하고 보상하는 방안으로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장려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의사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심사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