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용 중인 안모씨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부칙 2조 1항이 형법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DNA법은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0년 1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 5조는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 2조 1항은 해당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돼 수용 중인 사람도 채취 대상으로 규정했다.
안모씨는 2002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용 중 DNA법 통과로 시료 채취를 요구받았다.
안씨가 이를 거부하자 교도소장은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시료를 채취했고 안씨는 DNA법 부칙 2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7월 열린 헌재의 공개변론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DNA를 채취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률 시행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청구인 측과 정부 법률 대리인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헌재 "DNA 채취법 수형자에 소급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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