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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에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한 일당 검거

북한 해커에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한 일당 검거
불법 온라인 게임과 도박사이트의 승률을 조작하기 위해 북한 해커들에게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거점 소속 북한 공작원·해커들과 연계 활동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3살 유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3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원격 감시 기능이 들어간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의뢰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커들과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등은 불법 온라인 게임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 승률을 조작하고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중국 심양에서 활동 중인 북한 해커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해커들에게 프로그램 제작 비용 3천만 원과 작업용 국내 서버 등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뒤에는 악성코드를 음란 동영상 파일 등에 삽입해 인터넷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 등이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20일 국내 주요 방송사와 일부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됐던 당시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의 서버와 같은 IP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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