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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조회 '한 번에'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신고는 사망자 주소지 담당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야 했고, 사망자의 채권이나 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을 별도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지난해 이용률이 26%에 불과했고, 미인출 금융자산은 2011년 기준으로 4천983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모르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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