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또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부장려금 제도를 2016년 기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로 기재부는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고 기부금 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기부장려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회계 투명성과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기부금 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5년간 지정 단체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하도록 하는 악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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