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운영위원장인 캔디스 밀러는 워싱턴DC소재 로펌인 '베이커호스테틀러'와 소송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전했습니다.
계약은 시간당 500달러에 최고 35만달러를 넘지 않는 조건입니다.
밀러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권한남용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하원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헌법을 유지하고 지키고 변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앞서 '8월 휴지기'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조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규직 50명 이상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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