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보다 각각 징계가 낮아진 것입니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이 행장은 내부통제 부실과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각각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KB 내부 분란의 당사자들이 고스란히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지만, KB금융지주와 은행간 깊은 갈등의 골이 얼마나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의 의지와 달리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들을 포함해 주 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KB금융 임영록 이건호 경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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