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반도체 근로자 2명의 백혈병 발병과 관련해 2심 법원에서도 업무 환경과 관련성이 있다며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23살의 나이로 숨진 황유미 씨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면서 7년에 걸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오늘(21일) 고 황유미 씨 유가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고 황유미, 이숙영 씨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이 씨는 벤젠과 전리 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어 백혈병과 업무사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유미 씨 사건은 지난 2011년 법원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준 첫 사례입니다.
2007년에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과 관련해 대책위원회가 발족됐고 반도체공장과 백혈병의 연관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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