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병원 1천 265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중에는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백 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백 76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도 1백 98건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모든 요양병원에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의 53.5%만이 갖추고 있는 스프링클러를 나머지 병원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신규 병원뿐 아니라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신규 요양병원의 경우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갖춰야 하고 방염 커튼과 카펫, 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됩니다.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병실마다 배치해야 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