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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추가 영업정지기간 14→7일로 단축…왜?

방통위, LGU+ 추가 영업정지기간 14→7일로 단축…왜?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이 1주일 단축되고, 과징금도 6억여 원 삭감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회사에 대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 5천만 원에서 76억 천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에 166억 5천만 원, LG유플러스에 82억 5천만 원, KT에 55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27일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틀 뒤인 5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려다 연기했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로 단정하기 곤란한데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20일 이후부터 6월 사이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추가 제재 수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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