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사전투표에 관한 부정의혹을 제기하고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투표 불참을 선동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지하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다수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는 손쉽게 조작할 수 있고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등 근거 없는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이때부터 8일가량 모 인터넷 카페에서 사전투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사전투표 부정의혹 제기 30대에 벌금 600만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