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소장은 남 상병이 "후임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쳤다."며 그동안의 언론 보도는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채 축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 상병은 수차례 폭행이 아닌 최소 50회 이상을 폭행했다."며 이 또한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과 남 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서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5일간 군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헌병대는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남 상병은 현재 관할인 경기도 포천 6사단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상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