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허용 범위가 확대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찰청 등에서도 투약자 선별 검사에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동물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도 수출입업자 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마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공무원 이외에 일체 취급이 금지됐던 임시마약류는 분석법을 개발하는 학술 연구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봉함증지 발행과 부착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마약류에 정부 봉함증지를 부착하지 않고 제조사에서 자체 봉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마약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마약류 범위와 취급 제한 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이 체납되면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절차와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국과수·대검도 투약자 선별검사에 대마 사용 가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