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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팽 모 씨에 대해서는 팽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일반재판으로 분리해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팽씨의 부인과 팽씨가 중국에 수감 됐을 당시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지인 이 모 씨 등 범행 동기와 관련된 당사자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기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 의원과 팽씨가 모두 출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할 방침입니다.

일반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용도 변경이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지난 3월 지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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