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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임금·퇴직금 가로챈 40대 검거

직장동료 임금·퇴직금 가로챈 40대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파산한 백화점의 동료 임금·퇴직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백화점 동료 44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6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보상금 지급 소송 모임의 부회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하며 재판을 통해 받은 직원들의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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