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악화하기 전에 미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축이나 철거를 위한 투자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되고 안전등급이 현재 C급으로 분류된 낡은 건물 534동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초·중·고등학교, 국립대 등 관할 시설의 안전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이나 거주 상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큰 시설은 '재난위험시설' 즉 D등급이나 E 등급으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특별교부금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사후 복구뿐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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