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을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며 기도를 하면서 복부와 옆구리 등을 반복해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된 아버지와 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 된 아버지61살 박 모 씨와 지인 5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박 씨가 오랜 시간 피해자의 병수발을 들다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건을 저지르게 됐고,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