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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한 지났다" 소비자 속인 유아용품 쇼핑몰 적발

기저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의 환불 기한을 속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기재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특히,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7일 이내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겼습니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였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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