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8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면서 에볼라 발생 및 미발생 국가에 대한 권고안도 내놓았습니다.
에볼라 발생국가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에는 전면적인 국외여행 금지 또는 교역금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에볼라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볼라 감염 지역 여행 후 귀국한 사람들을 진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권했습니다.
다음은 권고안 요지입니다.
◇에볼라 발생국 국가 지도자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자금을 조달해 에볼라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보건장관이나 보건담당 최고직이 에볼라 대응책을 직접 지휘하며 지역·종교·부족 지도자와 치유사 등이 전면 개입해 지역 사회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치료합니다.
에볼라 확진 환자는 즉시 격리해 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확진 환자는 48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에볼라 진단 검사를 하며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외 여행을 금지합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도 즉시 격리하며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행을 제한합니다.
◇에볼라 의심환자 발생국·에볼라 발생국 접경국 원인불명의 고열이나 이로 인한 사망 사례를 감시할 기구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에볼라 의심·확진 환자가 감지되거나 원인불명 열성 질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건 긴급사태로 간주하고 24시간 이내에 조사와 감염 확산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에볼라 발병이 확인되면 국가 또는 준 국가 단위로 WHO의 에볼라 발생국 권고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 각국 정부는 전면적인 국외여행 금지 또는 교역 금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에볼라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자국 여행객에게 에볼라 위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감염 위험을 낮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에볼라 감염 환자를 진단, 검사할 수 있는 실험실을 설치하고 에볼라 감염 지역을 거쳐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을 수용할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에볼라 발병과 감염 방지 방법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받도록 합니다.
에볼라에 노출된 국민을 대피·송환할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WHO 에볼라 비상사태 대응 권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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