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에 대한 악성루머성 기사를 쓴 인터넷 신문 M사의 한모(29)기자가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위광하 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한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이영애씨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에는 이씨가 배우 한채영씨와 고부관계이고,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씨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영애 악성루머' 기사 쓴 인터넷기자 "고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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