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살에서 59살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집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 때문으로,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천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살이 넘으면 누구나 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됩니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60살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천만원입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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