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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강아지 판매는 불법(?)…양양 5일장서 논란

전통시장 강아지 판매는 불법(?)…양양 5일장서 논란
전통시장 골목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병아리 등 가축을 파는 것은 불법일까? 전통시장에서의 가축 판매가 최근 양양 5일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전통시장 가축판매 행위가 관련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개와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농민이나 주민들이 신고 없이 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이상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양양군의 이 같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병아리 등을 파는 것은 수십 년 이상 이어진 관행인데 이를 동물과 관련된 영업행위로 보고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전통시장에서 강아지나 병아리 등을 파는 것은 상행위 이전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골 정취를 느낄수 있게 하는 볼거리"라며 "기르던 가축이 낳은 새끼를 시장에 가지고 나와 팔아온 것인데 이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양양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골 5일장의 특성과 매력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골장에서 꼭 필요한 가축장을 없애는 대신 가축질병이나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양양장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청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상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주민들이 가축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 판매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계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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