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 재료인 염소를 불법도축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축산업자가 잇따라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도축한 염소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축산업자 A(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옥천과 음성, 보은 농장 인근에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염소 174마리를 도축해 건강원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득만 총 8천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불법 도축하는 농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주=연합뉴스)
염소 불법도축해 8천만원 챙긴 축산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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