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한 업체 3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고 6일 밟혔다.
안양 A업체는 유통기한이 8일 지난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파주 B업체는 경북 문경의 C업체로부터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우유를 공급받아 아이스크림을 생산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15∼30일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우유 2천978㎏은 모두 압류했다.
도는 지난달 24∼31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20곳을 점검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 불량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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