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한달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1곳에서 운영됩니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 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등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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