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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 고시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천580원으로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천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천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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