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컬러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든 뒤 택시비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로 1만원 권 위조지폐 10장을 만들어 그 가운데 2장을 택시비로 2차례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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