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오늘(1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동남아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스리랑카인 A(28)씨를 구속기소하고 성매매업소 업주와 종업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로 태국인 B(30·여)씨를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에게 1인당 태국화 2만바트(약 64만원)를 지급하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동남아 여성 15명을 구미와 인천 등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소개비를 받지 않는 대신 소개해 준 여성이 성매매할 때마다 1만5천∼2만원을 떼는 방식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겨 사실상 포주 역할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그는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일을 그만두고서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은 업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동남아여성 성매매업소에 소개한 스리랑카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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