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북한에 대한 국가 도메인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국가 도메인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그제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법원의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테러 피해를 봤다며 이란·시리아·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피해자들은 지난 6월 피해 보상을 위한 자산확보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이들 국가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북한은 'kp'라는 고유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원이 국가 도메인을 가압류하면 북한에 대한 인터넷 접속이 봉쇄된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원고들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국가 도메인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고, 누구도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 "북한 인터넷 국가도메인 가압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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