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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대규모 담배밀수 한국인 2명 실형

호주로 한국산 담배를 대거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이 호주 세관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최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3살 정모씨와 또 다른 30살 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개월과 추징금 약 9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퀸즐랜드 주에 거주하는 이들이 지난해 6월 브리즈번 공항을 통해 약 9만 5천 개비의 한국산 담배를 호주로 들어오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세관과 경찰은 사전에 이들이 조직적으로 한국산 담배를 밀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브리즈번 공항에서 항공운송된 금속보일러 안에 담배를 숨겨 오려던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이후 호주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의 차량과 창고 등지에서 백만 개비 이상의 한국산 담배를 추가로 찾아내 몰수했으며, 거주지에서도 현금 약 3억 2천만 원을 찾아내 모두 압수한 뒤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호주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이 담배 밀수를 통해 탈세한 금액의 규모가 약 4억 원이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바일스 호주관세·국경보호청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이 담배 밀수와 관련해 재작년 11월 강화된 관세법에 따라 처벌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처벌 규정에 따르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탈세한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도록 규정한 '단순 담뱃갑 포장법'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는 담뱃값이 워낙 비싸 다른 나라와의 담뱃값 차이를 이용한 밀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2000년 한 갑에 약 9천 원이었던 호주의 담뱃값은 지난해에는 약 만 6천 원까지 뛰어 2천5백 원인 한국 담뱃값보다 최고 7배나 비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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