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 수강생을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교습소 원장 김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4시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교습소에서 초등학교 2학년 A(8)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양팔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1주일 후 A양의 담임교사로부터 "학생의 몸에 멍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습소를 조사해 김씨의 과도한 체벌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울산시교육청에 A씨의 행위와 처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초등학생 과잉 체벌한 교습소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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