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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불법 무기거래' 北청천강호 운영사 제재

유엔, '불법 무기거래' 北청천강호 운영사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28일)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운영사를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 OMM은 국제사회로부터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북한제재위는 제재이행안내서를 통해 "OMM은 은닉 무기와 관련 화물을 수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무기를 숨긴 것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부터 유엔 안보리 조치를 어기며 무기와 관련 물품의 이송을 시도한 북한의 행적과 이번 무기 은닉이 일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제재위는 "조사를 통해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화물 수송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각 국가는 북한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옛 소비에트연방 시절 구식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습니다.

당시 북한과 쿠바는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하고서 쿠바에 돌려주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은 지난해 2월 벌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선장과 선원 2명은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지난달 27일 무죄판결을 받은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엔은 이와 별개로 청천강호가 주요 무기 반입을 금하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해왔습니다.

북한제재위는 쿠바와 북한 간에 이뤄진 무기수리 역시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제재위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에는 수리, 점검, 물리·화학 시험을 비롯해 무기와 관련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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