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가 최근 문을 닫은 한국인 소유 신발공장을 노동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는 '마스터 스포츠 풋웨어' 신발공장을 공장 폐쇄 사전 미통보 등 4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혐의에는 노동자 임금 관련 서류와 노사계약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5월분 사회보장비를 내지 않은 것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문을 연 '마스터 스포츠 풋웨어' 공장은 지난달 말 자금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757명은 6월 임금 6천500만 차트와 실직 보상금 1억 3천만 차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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