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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 할인구매 후 제값 받고 되팔아

온누리상품권 부정 할인구매 후 제값 받고 되팔아
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싸게 사들인 뒤 제값을 받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7)씨와 장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가족인 이씨 등은 지난 2월께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1만7천여명 분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내려받았다.

이들은 이어 1인당 30만원 한도 내로 사면 구매가의 5%를 깎아주는 온누리상품권을 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량으로 싸게 사들이고서 이를 제값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2개월여 동안 경기 시흥, 군포, 안양 일대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49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구매했다가 가맹점 등에 되팔아 2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경찰은 이씨 등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할인구매해 얻은 부당이득은 국가에서 보조해 준 돈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판매액은 국가보조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이씨 등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인터넷 사이트는 경찰에서 폐쇄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구매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 문서 등도 위조해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고자 현재 구매와 환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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