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씨 시신이 최초 발견 이후 40일 만에 확인된 데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초동수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2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발견 당시에는 단순히 행려병자나 노숙자로 보고 변사 처리했다"면서 "유병언과 관계짓지 못한 것은 미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국과수로부터 어제 저녁 7시 반쯤 통보받았다"면서 유병언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보 전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까지 40일이 걸린 데 대해서는 "시신 부패가 심해서 지문 확인이 어려웠고, DNA 시료도 뼈에서 채취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일반 변사자 신원 확인처럼 했기에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씨 시신이 은신처로 지목된 순천 별장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왜 수색을 안 했냐는 질문에는 "사유지인데다 은신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 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최초 신고자에 대한 현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알고 신고해야 하지만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유씨를 재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한편, 유씨의 아들 대균씨 등 나머지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