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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팔아 줄게' 사학법인 속여 수십억 챙긴 브로커

'학교 팔아 줄게' 사학법인 속여 수십억 챙긴 브로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중학교를 양도해주겠다며 사학법인 이사장을 꼬드겨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차모(36)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억1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차씨는 2012년 10월 9일 경기도 소재 학교법인 삼괴학원이 운영하는 장안여자중학교를 이 학원 이사장 A씨가 ㈜포비스티앤씨(이하 '포비스')에게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잔금 19억원 가운데 17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5일 삼괴학원은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인 장안여중을 팔아넘길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차씨는 '교육용 기본재산처분신청 불허처분이 났기 때문에 삼괴학원은 잔금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다.

소개자인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삼괴학원 이사장 A씨를 속여 17억원을 받아 챙겼다.

차씨는 또 2012년 8월께 '장안여중을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술과 식사 접대비 명목으로 ㈜포비스 대표이사 B씨에게 3억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차씨는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 삼괴학원으로부터 변호사 소개비용 1천100만원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해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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