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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법안 시행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법안 시행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여가부 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 공공단체 등의 예방교육 결과를 점검해 언론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조치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예방교육을 하되,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일부터 2개월 안에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올해를 폭력 예방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와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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