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여비서가 오늘(16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여비서 김모(55) 모래알디자인 이사 측 변호인은 "(유씨에게) 상표권 설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는 말했지만 통상적인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다"며 범인 도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이사는 지난 5월 유씨가 은신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 찾아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알려줘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공개수배 중인 '김엄마' 김명숙(59·여)씨,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이사는 또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씨 일가 계열사인 다판다가 유씨 장남 대균(44)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8억원가량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방조)도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 측 변호인은 횡령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균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 범위에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유병언 여비서 첫 재판서 범인도피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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