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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정문 날짜 허위 기재한 판사에 감봉 4개월

대법, 결정문 날짜 허위 기재한 판사에 감봉 4개월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판사는 수도권지역 형사부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통상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판결 선고 때까지 변호를 맡게 되지만 A 판사는 판결 선고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도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를 했다.

이후 A 판사는 2012년 10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뒤늦게 작성하면서 결정일자를 4차 공판기일 직후인 2012년 9월 10일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각 보냈다.

대법원은 A 판사가 적법절차를 어긴 점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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