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비싼 자녀 집에 같이 사는 경우를 포함해 약 3만 명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 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도 이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만 명의 경우 14억~15억원 이상의 고가의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 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410만명 가운데 409만명은 자료가 완전히 갖춰진 만큼 당장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가 남은 1만 명은 이번 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달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409만명 가운데 92.6%인 378만명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만원입니다.
나머지 7.4%인 30만명은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가 약 11만 천명입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달 25일에 7월과 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됩니다.
7월 기초연금 지급에는 약 7천 350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천500억원의 두 배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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