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 또는 의수 등 보장구도 신체의 일부로, 파손 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3부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된 만큼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족을 착용하게 된 양씨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습니다.
양씨는 의족은 실제 다리와 다를바 없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냈지만, 1,2심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급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걸 말하는 건데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족의 파손을 물적 피해로 한정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의족은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의족은 실제 다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파손이 된 건 신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어 "업무상 부상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의족 또는 의수 등 보장구를 착용한 장애인이 업무 중 보장구가 파손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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